목차
1. 연말정산
2. 연말정산신고
3. 13월의 월급(환급금, 추가납부금)
4. 환급시기
5. 중도입사자, 중도퇴사자, 이직자
6. 세액 줄이는 법
연말정산모의계산바로가기
🟦 연말정산
1월~12월간 회사에 다니면서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하고 회사가 대신 납부한 소득세를 제대로 납부했는지 다시 한번 정산하는 제도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의 신고
회사는 급여 지급 시 매 월 근로소득세를 예상해 미리 공제해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근로자들을 대표해 회사가 납부했던 근로소득세를 다시 한번 정산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서류도 모두 정산해 회사가 납부합니다.
즉, 회사에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회사 혹은 회사에서 의뢰한 세무대리인이 업무를 처리합니다.
🟦 연말정산 후 환급과 추가 납부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은 누군가는 월급이 아닌 누군가는 더 납부를 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월급이 같더라도 나라에서 보는 정당한 돈 씀씀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돈 씀씀이란 장애인 가구였거나, 미용목적이 아닌 의료비 부담이 크거나, 노후를 위한 연금을 납부했거나, 부양할 가족이 많았거나, 소규모주택을 보유하지 못해 월세를 냈거나, 아기를 낳아서 자녀양육비에 많이 썼거나, 기부를 하는 등 국민으로서 당연히 지켜줘야 할 씀씀이를 인정해 주는 금액 내에서 경비를 인정해 주는 금액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이를 매월 매 직원마다 급여에 반영할 수 없으니 일괄적인 비율로 세금을 예상해 미리 공제하고 다음 해 2월 연말정산 제도를 통해 개인별로 정확한 세금을 반영해 돌려주거나 납부를 더 하게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A 씨의 월급이 200만 원이면 매월 20,000원씩 매월 공제를 합니다.
월급 200만 원 *12개월 = 2,400만 원, 총 납부세금 24만 원의 세금을 미리 납부했습니다.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돈 씀씀이에 따라 소득이 낮다고 확정이 되면 24만 원이 모두 환급되거나, 소득이 높다고 확정이 되면 환급이 나오지 않거나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 환급시기와 방법
2월 환급 혹은 추가정산이 나오는 경우 국세청에 회사가 대표로 신고를 합니다.
그 후 각 직원 급여에 반영해 정산된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중도퇴사자(이직자)의 경우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하는 월 정산을 한번 시행하게 됩니다. 그 후 퇴사직원에게 그동안 납부했던 세금의 환급 혹은 추가납부금이 있다면 퇴사월의 급여에 반영해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근로소득세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연락하셔서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 중도입사자, 중도퇴사자, 이직자
연말정산은 1월~12월 지급받은 월급을 모두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연 중 다닌 회사가 여러 곳인 경우, 혹은 12월 31일~다음 해 연말정산 시기 다니고 있는 회사가 없는 경우 등 다양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12월 31일 다녔던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하는 자료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근무한 월만 선택해 다운로드한 후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수입이 있는 월의 지출만 반영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녔던 회사가 두 군데 이상이라면 한 곳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한 회사에만 다른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각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1️⃣ 1.1~7.1 퇴사, 8.2 입사~25.1.31 재직 중]
◻1월~12월 선택 연말정산간소화 제출
◻ 7월까지 재직한 회사 원천징수영수증
[2️⃣4.5~6.1 퇴사, 9.2 입사~25.1.31 재직 중]
◻ 4~6월, 9월~12월 선택 후 연말정산간소화제출
◻ 6월까지 다닌 회사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3️⃣ 7.1 - 25.1. 31 재직 중]
◻ 7월~12월 선택 후 연말정산간소화제출
[4️⃣3.1 입사 ~ 10.31 퇴사]
◻퇴사 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및 5월 연말정산 개인적으로 진행
[5️⃣1.1 입사~12.31 퇴사]
◻퇴사 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및 5월 연말정산 개인적으로 진행
[6️⃣1.1 입사~25.1.5 퇴사]
◻퇴사 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및 5월 연말정산 개인적으로 진행
◻회사에 문의해 연말정산 진행 할 수 있을 수 있음 회사마다 상이
🟦세액을 줄이는 방법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부분은 "그래서 세금을 어떻게 줄일 수 있나요?"일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 돈 씀씀이에 따라 세금은 줄어듭니다. 적용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크면 클수록 세액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 : 소득공제, 세액공제란(클릭))
**공제는 금액이 제외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모두 항목마다 제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나누어집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돈씀씀이, 즉 본인에게 해당되는 세액공제, 소득공제 항목을 잘 파악한 후 회사에 공제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대부분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 나오지만, 나오지 않는 자료는 증명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각각의 공제항목은 회사에서 알 수 없으니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 자료를 제출해야 해당 부분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세금의 한도는 미리 내놓은 세금에서 돌려받는 것이니 미리 내놓은 금액이 적다면, 혹은 연봉이 작다면 많은 공제가 필요 없기도 합니다.
혹은 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처럼 90% 세금감면이 있는 경우 전체 세액의 90% 세금감면이 있기 때문에 많은 공제자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통해 예상을 해보시고 자료를 준비해 보셔도 좋을 것입니다~